Incoterms 2000
운송 조건 | 해 설 |
---|---|
EXW
(Ex-Work / 공장인도가격조건)
|
수출자는 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지정된 인도 장소 즉 자신의 공장 및 창고에서 수입자에 인도 함으로써 위험 및 비용이 종료됩니다. 이 경우 물품의 적재의무는 수입자에게 있으며 수출자는 물품의 상태와 정확한 수량을 수입자 또는그 위임자에게 확인함으로써 비용과 위험의 의무가 종료됨을 의미합니다. 그러나 수출자는 수입자가 요청할 경우 수입자의 위험 및 비용으로 물품의 수출에 필요한 수출허가 또는 여타공적 승인을 득하는데 협조하여야 합니다. |
FCA
(Free Carrier / 운송인인도가격조건)
|
수출자는 수출통관된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,여기에서 운송인은 철도, 도로, 항공, 해상, 내륙수로 또는 이들 운송형태의 복합운송을 수행하거나 알선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. 이 조건에서 중요한 점은 물품의 인도장소를 명확히 기재해야한다는 점인데, “FCA PUSAN CFS/CY” 또는 FCA SUNWORLD CARGO’s WAREHOUSE #1”와 같이 수출자가 물품을 인도할정확한 지점을 명기해야 하며 이 경우 수출자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“FCA PUSAN CFS/CY” 에서 또는 FCA SUNWORLD CARGO’s WAREHOUSE #1”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종료됩니다. 이때 하역의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으나, 만약 수출자가 물품을 자신의 창고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인도할 경우엔 적재의 책임을 져야합니다. |
FAS
(Free Alongside Ship / 선측인도조건)
|
개정된 Incoterm 2000은 수출통관의 의무를 수입자에서 수출자로 이전 시킴으로 인해서 수출자는 수출통관된 물품을 지정항의 선측에서 수입자에게 인도해야하는 조건으로, 만일 부선 사용시 부선 사용의 위험 및 비용 또한 수출자가 부담해야합니다. 이 조건은 해상 또는 내륙수로 운송에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|
FOB
(Free on Board / 본선인도가격조건)
|
수출자는 통관된 화물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그 위험과 비용의 의무가 종료됩니다. 따라서 본선적재비용은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 만일 계약당사자간에 본선 난간 통과시점에 대한 의견차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FCA조건을 사용함으로써모든 것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. |
CFR
(Cost and Freight / 운임포함가격조건)
|
FOB 조건에 운임이 추가된 조건으로서,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수출자의 위험부담은 종료되며 다만 도착지까지의 운임을 부담할 뿐입니다. 이때에도 도착지의 하역비용 및 운송중 발생한 추가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 이 조건은 해상 및 내륙수로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|
CIF
(Cost Insurance and Freight / 운임보험료포함가격조건)
|
FOB 조건에 운임 및 보험료가 추가된 조건으로, 수출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. 만일 보험사고 발생시 발생시점이 본선 난간 이전이면 수출자 그리고 본선 난간 이후에는 수입자가 수혜자가 되는데 이는 수출자로부터 수입자로의 물품인도 즉 위험의 이전이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. |
CPT
(Carrige Paid To / 운송비지급가격조건)
|
FCA 조건에 운송비가 추가된 조건입니다. 수출자는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위험 의무는 종료되지만 도착지까지의 운송료(하역비 포함)를 부담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에 물품이 지정 운송인에게 인도된 후 발생된 추가 비용 및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 |
CIP
(Carrige Insurance Paid / 운송비보험료지급가격조건)
|
CPT조건에 보험료가 추가된 조건입니다. 이 경우에 수출자는 최소 담보조건으로 보험을 부보함을 수입자는 유의하여야하고 확장 담보시 추가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 물품이 지정 운송인에게 인도된 후 발생된 추가비용 및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함이 당연합니다. |
DAF
(Delivered at Frontier / 국경인도조건)
|
수출자는 자신의 비용 및 위험으로 수출 통관된 물품을 자국 국경의 지정장소 또는 목적국 국경의 지정장소에서 하차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에게 인도함으로서 위험과 비용의 의무가 종료됩니다. 이 조건에서 국경이라 함은 수출국 또는 목적국의 국경 모두 의미할 수 있으므로 국경의 장소를 지정할 때는 수출국의 국경인지 목적국 국경인지를 명확히 하여야합니다. 수출자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보험계약 체결의 의무는 없습니다. |
DES
(Deivered Ex Ship / 착선인도가격조건)
|
수출자는 자신의 비용 및 위험으로 물품을 도착항 본선선상에서 수입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위험과 비용의 의무가 종료됩니다. 수출자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하나 보험계약체결의 의무는 없습니다. |
DEQ
(Deivered Ex Quay / 부두인도가격조건)
|
DES조건에 비해 본선 선상에서 부두 지정장소까지 수출자의 위험 및 비용이 연장된 조건입니다. 이 조건에서는 지정 항 부두의 구체적 장소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(”DEQ L.A, CFS, INCOTERMS 2000”) 또한 개정된 조건에서는 수입통관의 의무를 수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. |
DDU
(Deivered Duty Unpaid / 관세미지급 반입인도조건)
|
수출자는 수입 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지정도착지까지 자신의 위험 및 비용으로 운송하여야 하며 물품이 도착지 도착시 하역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위험 및 비용이 종료된다. 물품의 수입 통관의무는 수입자에게 있으며 통관 지연으로 발생된 추가 비용 또한 수입자가 부담하여야한다. |
DDP
(Delivered Duty Paid / 관세지급 반입인도 조건)
|
수출자는 수입 통관진행은 물론 관세 및 통관비용을 비롯하여 물품을 지정도착지까지 자신의 위험 및 비용으로 운송하여야 하며 물품이 도착지 도착시 하역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위험 및 비용이 종료된다. 이 조건에서 수입자는 지정도착지를 정확히 명시하여야만 수출자가 임로 도착지를 선정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. |